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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6-23 1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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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혁</a>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
▲ 서울행정법원이 6월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관해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업무복귀는 무산됐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이 유지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둔 5월30일 면직처분을 재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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