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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06-22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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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돼 2024년에도 서로 다른 업종에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진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투표가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1명이 구속으로 공석인 상태에서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과 같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국가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차등적용에 반대했다.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뜻이다. 

투표가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업종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의 하한을 매년 정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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