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해외본사 주식 받은 임직원 국내증권사와 위탁매매해야, 금감원 유의사항 발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19 11:10: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기업 국내 임직원이 해외본사 주식을 받으면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거쳐 매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본사 주식 받은 임직원 국내증권사와 위탁매매해야, 금감원 유의사항 발표
▲ 글로벌 기업 국내 임직원이 해외본사 주식을 받으면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거쳐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본사와 같은 해외상장사 주식을 받고 매매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다만 이를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사고팔거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뒤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상장주식를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뒤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