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기업 국내 임직원이 해외본사 주식을 받으면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거쳐 매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글로벌 기업 국내 임직원이 해외본사 주식을 받으면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거쳐 매매해야 한다. |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본사와 같은 해외상장사 주식을 받고 매매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다만 이를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사고팔거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뒤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상장주식를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뒤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