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 ▲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는 발주단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건설정보모델링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을 의무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첫 단계로 발주청이 추정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때 건설정보모델링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 사유서’ 또는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1천억 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 도입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에는 500억 원, 2028년에는 300억 원 이상, 2030년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건설정보모델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반복 유찰을 막기 위한 재심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청에서 공사비와 입찰 예정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7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정보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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