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이건희 별세 뒤 홍라희 이부진 포함 삼성 오너일가 대출 4조, 상속세 납부 목적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3-06-06 12:18: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한 뒤 삼성 오너일가에서 상속세 납부 등 목적으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모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별세 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라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1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포함 삼성 오너일가 대출 4조, 상속세 납부 목적
▲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재까지 4조 원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관장은 약 1조4천억 원, 이부진 사장은 5천억 원 규모 대출을 받았고 이서현 이사장은 1900억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주요 계열사가 그동안 밝힌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현재까지 받은 주식담보대출 액수는 모두 4조781억 원에 이른다.

이건희 전 회장 사망 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2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회장의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6조 원에 이른다. 앞으로 3년 동안 추가로 내야 할 상속세도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