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이건희 별세 뒤 홍라희 이부진 포함 삼성 오너일가 대출 4조, 상속세 납부 목적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3-06-06 12:18: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한 뒤 삼성 오너일가에서 상속세 납부 등 목적으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모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별세 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라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1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포함 삼성 오너일가 대출 4조, 상속세 납부 목적
▲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재까지 4조 원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관장은 약 1조4천억 원, 이부진 사장은 5천억 원 규모 대출을 받았고 이서현 이사장은 1900억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주요 계열사가 그동안 밝힌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현재까지 받은 주식담보대출 액수는 모두 4조781억 원에 이른다.

이건희 전 회장 사망 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2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회장의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6조 원에 이른다. 앞으로 3년 동안 추가로 내야 할 상속세도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