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이건희 별세 뒤 홍라희 이부진 포함 삼성 오너일가 대출 4조, 상속세 납부 목적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3-06-06 12:18: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한 뒤 삼성 오너일가에서 상속세 납부 등 목적으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모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별세 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라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1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포함 삼성 오너일가 대출 4조, 상속세 납부 목적
▲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재까지 4조 원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관장은 약 1조4천억 원, 이부진 사장은 5천억 원 규모 대출을 받았고 이서현 이사장은 1900억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주요 계열사가 그동안 밝힌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현재까지 받은 주식담보대출 액수는 모두 4조781억 원에 이른다.

이건희 전 회장 사망 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2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회장의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6조 원에 이른다. 앞으로 3년 동안 추가로 내야 할 상속세도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진보 부동산 트라우마' 이재명 정부 수요 억제에 강수, 실수요 혼란 타개 과제 안아
하나증권 "한미약품 북경한미 실적 회복 분위기, R&D 이벤트도 이어갈 것"
IBK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발 관세 우려에도 견조한 CMO 수주"
[현장] 다시 에드워드와 손잡은 맘스터치, 두 번째 협업 핵심 버거 '코리안 킥'
[현장] 국내 최대 바이오 전시회 BIX 2025 개막,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젠·지자..
홍범식 LG유플러스 경쟁사 연이은 해킹사고에 반사이익, 해킹과 정보유출 조사 결과가 변수
IBK투자 "한미약품 실적 회복 구간에 진입, 주요 R&D 이벤트 대기 중"
바이오협회장 고한승 "미국 의약품 관세는 기업이 대응 못 해, 정부 지원 필요"
최태원-노소영 '1.3조' 대법원 이혼판결 D-1, 최태원 SK그룹 지배력 방어 위한 ..
DS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뒤에도 실적 든든, 올해 영업이익 2조 상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