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3일 환경부에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 교체와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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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6월9일, 6월27일에 환불명령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 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이 세번째 청원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정부로부터 세차례 반려된 뒤로 논의가 답보상태여서 정부가 사실상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자동차 교체’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뿐 아니라 금전적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한다.
현재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중단돼 있다.
정부는 폴크스바겐이 리콜계획에서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야 계획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폴크스바겐은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 리콜 대상인 차량은 EA189엔진이 장착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디젤차 총 12만5천여 대다.
한국과 달리 미국 정부는 폴크스바겐에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해 미국 폴크스바겐 소유주 50만여 명은 차량 재매입 또는 리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미국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안도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