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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돈봉투 의혹'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5-26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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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돈봉투 의혹'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법무부가 5월26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은 5월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왼쪽)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은 동의안을 접수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절반 이상의 출석 의원 찬성표가 필요하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야만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두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 원씩 봉투에 담아 민주당 의원 1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강 전 회장 등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4월 윤 의원에게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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