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에서 1과 2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한화토탈은 390억 원가량의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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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한화토탈 대표이사.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와 서산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주인 토탈그룹 영국법인에 3547억 원을 배당하고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1년 한화토탈에 세무조사를 해 추가로 390억631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영국법인이 아니라 프랑스 토탈그룹 본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조세조약에 따라 1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토탈은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그 뒤 2012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토탈그룹 영국법인이 배당금의 실질적인 수익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의 설립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과정, 배당소득 지급과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영국법인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보유한 중간지주회사”라며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고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 토탈그룹 영국법인은 2003년 8월 한화토탈의 전신인 삼성토탈을 설립하고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눠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한화종합화학을 인수하면서 삼성토탈도 한화그룹 계열사에 편입됐고 회사이름도 한화토탈로 바뀌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