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5-09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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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 단속을 본격화 한다. 전월세 신고기간에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5월 말 종료하고 6월1일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 단속을 본격화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차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국토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가 처리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제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2022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임대차3법에 관한 개정요구가 높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 추가 운영 기간에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늘었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증가해 국토부는 제도적 성과가 컸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235만1574건으로 7.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2022년에는 모두 283만3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나올 것이란 시선이 떠오른다.
또한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