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기자 eesoar@businesspost.co.kr2023-05-08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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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홈쇼핑이 '정윤정 욕설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경고'를 받았다. 고인을 화장품 판매 방송에 이용한 유난희 쇼호스트 안건으로 CJ온스타일도 '주의'를 받았다. 주의와 경고 모두 법정 제재로 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제9차 정기 회의를 열고 '정윤정 욕설 방송'을 야기한 현대홈쇼핑에 최종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제9차 정기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리스트럭처링 크림' 정윤정 욕설 판매 방송 안건과 관련해 최종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위원 6명이 경고 의견을 냈다. 이외 2명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명이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고는 앞서 3월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다수 위원(4명)이 결정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법정 제재로 재승인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이 정윤정씨에 대해 영구적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관계자 징계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소 의견 차를 보였다. 위원들은 그동안 짚어본 방심위 욕설 방송 제재 조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옥시찬 위원은 "게스트 정윤정씨를 영구 출연 정지시킨 것은 관계자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경고로 의견을 조정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도 "방송사업자가 출연 정지를 시켰고 출연자는 실질적으로 제재 상태"라며 "이렇다면 관계자 징계는 필요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유사 사례 검토한 결과 욕설 제재는 과징금부터 경고까지 다양하고 획일적인 적용은 어렵다. 동일한 욕설 방송이라도 생방송이냐 녹화방송이냐, 방송 분량과 욕설 종류에 따라서도 사업자 책임이 달라질 것이다. 주의가 적절하다고 보지만 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인 영향이 중대한 사안으로 중징계인 경고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정민영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의 다수 의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유지했다.
정민영 위원은 "사실 홈쇼핑사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쇼호스트 돌발 행동에 대해 제작진은 대처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왔다"며 "정윤정씨를 출연 정지했다고 해서 관계자 징계가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김유진 위원도 "이번 안건은 다른 사례들도 봤지만 기존 사례들과도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지 않다. 출연자들 간 대화나 다른 콘텐츠를 인용하는 과정 등에서 욕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번처럼 방송 진행자가 개인의 짜증스러운 감정을 시청자 앞에서 표출하며 욕설한 것은 처음"이라며 "저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3월 2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현대홈쇼핑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4명), 경고(1명) 결정을 내렸다.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윤정씨는 올해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욕설을 내뱉었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CJ온스타일에 대해 최종 '주의'를 의결했다. '닥터쥬크르 앰플' 화장품 판매 홈쇼핑 방송 중 고인이 된 개그 우먼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유난희 쇼호스트 안건과 관련해서다. 위원 7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주의도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윤성옥 위원은 "욕설 방송보다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 품위 관련 10조나 시청자 합리적 정보 5조보다도 32조 인권 보호 조항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민영 위원과 이광복 위원도 제품에 대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특정인의 죽음을 끄집어내 판매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주의보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주의 의견을 낸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