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대형 비상장회사 자산기준 5천억으로 상향, 금융위 "기준 합리화"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4-24 16:5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5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 자산기준 5천억으로 상향, 금융위 "기준 합리화"
▲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5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은 자산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 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받았지만 1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에만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익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