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 ▲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5월2일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은 자산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 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받았지만 1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에만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익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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