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4-20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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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와 비대면 활성화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이 급속하게 확대된 상황에서 장애인·고령자의 디지털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19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4월19일 키오스크 우선구매 제도 포함과 민간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 기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에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우선구매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키오스크 같은 유·무선 정보통신 기기는 현행법상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업체가 굳이 장애인·고령자의 활용성을 고려한 키오스크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개발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활용성이 뛰어난 키오스크의 보급이 민간까지 확대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불편, 박탈감, 사회적 소외문제 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