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LG 구광모 '상속세 일부 반환' 소송, LGCNS 지분가치 평가에 이의제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4-16 17:02: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22년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1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광모</a> '상속세 일부 반환' 소송, LGCNS 지분가치 평가에 이의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2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가 비상장사인 LGCNS의 기업가치 평가를 잘못해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 원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오너일가의 전체 상속세(약 9900억 원)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를 신고한 뒤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 21일 '5만명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SK하이닉스 대표 곽노정 MS 빌 게이츠와 나델라 만나, '빅테크 AI 동맹' 다져
Sh수협은행 자본 체력 강해져, 신학기 조달비용 개선하며 '성장엔진' 가동 준비
[오늘의 주목주] '주가 고평가' 진단에 삼성SDI 8%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리온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26일까지 지원서 접수 받아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