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불만에 현행법상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
오 시장은 앞서 13일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관련 기본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공익목적이라는 이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차단해도 안 된다”며 “(오 시장의 요청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로 나도 안타깝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원 장관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 공개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런 논의도 충분히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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