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사업에서 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지원(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산업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모습. <해상환경공단 블로그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사업에서 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던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산업경쟁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산업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일부언론에서 제기한 해상풍력 사업의 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른 우려를 반박했다.
전날 매일경제는 최근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때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한 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추가로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한 것을 두고 “중국산 제품 사용이 확대돼 해상풍력발전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 주요업체의 국내 투자계획 보류 및 철회 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높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보완과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최근 2월 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업계간담회, 4월3일 한국에너지공단 규정개정심의회 의결, 4월7일 산업부 승인 등을 거쳐 제도를 폐지했다.
우선 산업부는 이 제도 폐지를 통해 이중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풍력입찰시장제도를 통해 가격 평가(60점) 및 비가격 평가(40점)을 합산해 낙찰자 및 가격을 결정되는데 비가격 평가 부문에서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16점)’ 항목을 통해 국내 부품을 사용한 내역이 고려된다.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지원제도를 유지하면 이중혜택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부식이 쉽고 접근이 어려운 해상에서 2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므로 사업주체들이 고장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저품질 제품 사용을 자체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등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기술력 우위에 있어 지원제도가 폐지돼더라도 국내 현지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일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측했다.
산업부는 “주요 해외 풍력터빈기업의 국내 투자는 단순히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떄문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및 주변 아시아 지역의 풍력발전 시장 확대 가능성과 국내의 우수한 제조기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