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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상담센터 설치해 가계·중소기업 지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4-07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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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최근 전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7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된 1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가계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상담센터 설치해 가계·중소기업 지원
▲ 금융위원회가 4월7일 산불 피해 가구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등을 추진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한은행이 신규 대출을 최대 5천만 원까지, NH농협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 생활자금을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제공한다. 수협도 피해를 입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기존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시켜주며 최대 6개월 상환 유예도 실시하기로 했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며 피해 발생 뒤 신규 대출 금리를 최대 30% 내린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신용특별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채무조정을 받으면 최대 1년까지 무이자 상환 유예와 70%에 달하는 채무 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 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3억 원 이내, 기업은행은 해당 기업의 한도 이내로 긴급운영자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억 원, 법인은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상환 유예를 해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 대책에 관해 “화재 진화 현장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이 피해 복구 현장의 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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