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사 15곳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
대상 사업자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말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 행위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76조2천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20%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5조2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각 사에 자료제출요청(RFI)을 보내 영업수익과 비경쟁수익, 금융지원 관련 자료 등을 7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