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24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투자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14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낸 입장문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달라진 바가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