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4월 발행해 4월 조기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135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7일 신한금융지주는 4월 조기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135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한금융지주는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신종자본증권 상각 이후 도이치뱅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향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콜옵션 행사를 미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4천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추가 조달 없이 중도 상환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신한금융지주는 안정적 자본 비율 및 선제적 유동성 관리를 통해 그동안 콜옵션을 모두 행사했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러면서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신종자본증권 상각은 발행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가능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상각 예정 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강조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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