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낮아진다. 사진은 전국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낮아진다. 이에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공시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1%)과 비교해도 하락 폭이 매우 크다.
2023년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내린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부산(-18.01%), 서울(-17.30%),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60%), 경북(-10.02%) 등도 모두 공시가격이 10% 넘게 떨어졌다.
광주(-8,75%), 전북(-8.00%), 제주(-5.59%), 강원(-4.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900만 원으로 지난해(1억9200만 원)보다 2300만 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3억6400만 원, 세종 2억7100만 원, 경기 2억2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고정시장가약비율이 2022년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넘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12억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재산세는 274만1천 원, 종부세는 6만1천 원 등 보유세 280만2천 원이 부과된다. 2022년과 비교하면 보유세가 30.5%, 2022년보다는 24.8% 감소하는 것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부담도 낮아진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당 월 평균 3839원 줄어든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은 한 해 동안 1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 등에 활용하는 소득환산액도 감소해 복지혜택 대상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평균 69%)를 적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그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