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3-03-17 14:04:12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이 내놓은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놓고 평가 및 대응계획을 내놨다.
산업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탄소중립산업법도 유럽연합 역내 기업과 수출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했다.
▲ 산업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탄소중립산업법도 유럽연합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했다.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이 실제 입법이 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국제규범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발표된 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초안으로 앞으로 유럽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 협의 등 입법 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별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두 법 초안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이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초안이 마련되는 단계부터 민관 합동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대응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 측에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유럽연합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노동, 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