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와 관련해 온라인에 부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경찰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네티즌 A씨를 상대로 3천만1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와 관련해 온라인에 부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경찰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으로 3천만100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A씨가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1월에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