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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 의무 미준수 노조 지원 끊고 MZ노조·협의체 지원한다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23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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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노동조합(노조)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3일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배제하고 사업예산의 50%를 ‘MZ 노조’ 등 신규 참여 단체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담은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 회계 의무 미준수 노조 지원 끊고 MZ노조·협의체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가 2월23일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의 개편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강화된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노조는 관련법에 규정된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또 노조의 2022년 사용내역 정산시부터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부정수급이 있으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고용부는 현재 노조로 한정된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업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예산 44억 원 가운데 22억 원을 신규참여 기관에 배정한다. 고용부는 개편안에 따라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지원대상 단체는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지원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월에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안으로 사업공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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