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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국회 송부돼 27일 본회의 표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2-21 0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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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체포동의안 재가, 국회 송부돼 27일 본회의 표결
▲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대에 올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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