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외환제도 단계적 개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2-10 18:29: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한 해에 10만 달러까지 자본거래 사전신고와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외환제도 단계적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1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1단계 개편안에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한도와 무증빙 해외송금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도 111개에서 65개로 축소된다.

기업의 해외투자 부담도 가벼워진다.

국내기업은 애초 3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차입시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 기준이 5천만 달러로 상향된다.

환전업무를 맡는 사업자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은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