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3월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대출한도 6억 폐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2-10 17:5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3월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던 규제는 폐지된다.
 
3월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대출한도 6억 폐지
▲ 3월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3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확대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 원 제한,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모두 없어진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제한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에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으나 한도가 사라진다. 

앞으로 1년 동안은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고 있다.

또 서민·실수요자는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따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신세계 정용진, 지마켓-알리바바 합작법인 이사회 초대 의장 선임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가능"
윤석열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수사 외압 혐의 대부분 부인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취지"
상상인증권 "코스맥스 실적 하락으로 주가 하락 우려, 수익성 둔화 불가피"
이재명 "대주주 아니라 일반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 줘야, 국세청 성과 내고 있어"
상상인증권 "유한양행 이제부터 돈 버는 시기, 유한화학 공장증설로 고성장세"
민주당 전현희 "조희대가 내란사건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배당 의심, 고발 검토"
교보증권 "실리콘투 매력적인 K뷰티 실크로드, 내년에도 탄탄대로"
법사위 '대장동 항소포기' 공방, 민주당 "선택적 검찰 항명" 국힘 "추미애 제 정신인가"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7%대 상승, 코스닥 파마리서치 11..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