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던 규제는 폐지된다.
▲ 3월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3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확대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 원 제한,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모두 없어진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제한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에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으나 한도가 사라진다.
앞으로 1년 동안은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고 있다.
또 서민·실수요자는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따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