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폭스바겐, 벤츠, 포드, BMW 등 4개 수입차 브랜드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두 83개 차종 10만2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 폭스바겐, 벤츠, 포드, BMW 등 4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사진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폭스바겐코리아> |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7개 차종 7만4809대(판매이전 포함)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d 4매틱 등 15개 차종 1만3530대는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되고 이로 인해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280 등 35개 차종 3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떨어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083대(판매이전 포함)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쿠퍼 SE 9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돼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250GS 어드벤처 등 3개 2륜 차종 2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과 종감속 기어 사이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때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차량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