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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안 봇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분할 기폭제되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7-11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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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하반기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의 분할 가능성이 주요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민주화법안 봇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분할 기폭제되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대 국회 들어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사주 처분 시 특정인에게 매도를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지분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재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가 넘는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75%를 보유한 그룹 내 최대주주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가운데 3%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인적분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연구원은 "관련 법규와 자금여력 등을 따져보았을 때 삼성그룹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할 만한 마땅한 계열사가 없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분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매수할 여력이 있지만 자사주 취득방법을 제한한 자본시장법 165조 3-1항에 따라 계열사 보유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할 수 없다.

삼성SDS 역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수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규 순환출자 불가 조항에 걸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할 수 없다.

삼성그룹은 결국 삼성전자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해 덩치를 줄인 뒤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 연구원은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나누고 투자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하반기 반기 삼성그룹의 분할이슈는 삼성SDS만으로 그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SDS는 최근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와 경영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물류사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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