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축 운영해 오던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했다. |
[비즈니스포스트] 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축 운영해 오던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노사간 합의를 위반한 결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을 운영한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자 2021년 10월부터 노사 합의로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해서 운영해왔다.
당시 합의문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을 변경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은행권 노사 사이에서는 영업시간의 원상복구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은행들은 은행 영업시간 복구와 관련해 노조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해석을 얻고 영업시간 원상복구를 결정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은행들의 영업시간 원상복구 결정이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업시간 원상복구 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노사공동 TF’에서 논의돼야 하고 결론에 날 때까지 유보돼야 하는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은행들의 결정이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고발과 진정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금융노조는 법적 시비는 시비대로 다투는 한편 사용자측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며 “3월부터 시작될 2023년 산별중앙교섭 중앙노사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