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대손준비금을 늘려 위기 대처능력을 높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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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는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은행권 대손준비금 비중 늘어난다, 금융위 "손실흡수능력 확충""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6/20230604230850_188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대손준비금 비중을 늘린다고 말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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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손충당금적립률과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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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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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로 규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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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부여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은행에게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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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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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규모를 계산하기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도 개선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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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은행마다 충당금 산출방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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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해마다 자체적으로 모형을 점검한 뒤 금융감독원이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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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부터 5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