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눈앞에 뒀지만 건설노동자 절반 이상은 법 시행 이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해법 시행 1년 동안 건설현장의 안전이 달라졌느냐’는 조사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건설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사결과 응답자 52%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대답을 했고 ‘달라졌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1.6%,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노동자는 26.4%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시 노동자(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노조는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적 위주의 형식적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조치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고 건설사는 처벌 완화를 외치고 정부는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제도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