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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6일부터 1년 동안 저신용고객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3-01-24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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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은행, 26일부터 1년 동안 저신용고객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이 26일부터 1년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상 고객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신용평가사)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다. 다만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말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0일부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준다. 대상 고객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다.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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