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역삼 GS타워. |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업체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GS리테일이 이렇게 챙긴 금액은 모두 68억7900만 원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기간 매달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판촉비 가운데 126억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업체가 부담했다.
정보제공 용역 계약에서도 이런 행위는 반복됐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달 평균 520만~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27억3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GS리테일은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