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기부 공정위에 GS리테일 검찰 고발 요청, 하도급법 위반 혐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1-19 16:1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공정위에 GS리테일 검찰 고발 요청, 하도급법 위반 혐의
▲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역삼 GS타워.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업체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GS리테일이 이렇게 챙긴 금액은 모두 68억7900만 원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기간 매달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판촉비 가운데 126억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업체가 부담했다.

정보제공 용역 계약에서도 이런 행위는 반복됐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달 평균 520만~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27억3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GS리테일은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