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해왔던 사모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해왔던 사모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제안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제제안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이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면서 이들 최고경영자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도 의결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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