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8일부터 희망퇴직 세부내용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28일 희망퇴직에 관해 합의에 이르자마자 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희망퇴직 세부내용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28일 희망퇴직에 관해 합의에 이르자마자 접수를 개시한 것이다. |
KB국민은행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만 50세)까지를 희망퇴직자로 받고 있다.
최종 퇴직하게 되면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35개월 분의 월평균 급여가 지급된다.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도 지원한다. 1인당 매 학기 350만 원을 최대 8학기 동안 지급한다.
또 재취업을 돕기 위해 최대 3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원금, 퇴직 1년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기회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1월2일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고 1월18일에 접수자들의 퇴직절차를 끝맺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적 있다. 당시에는 신청자 684명 가운데 674명이 희망퇴직했다.
KB증권에서도 올해 12월 회사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1982년생(만 40세) 이상 정규직 직원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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