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투자협회 장외주식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 내년 1월25일 적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2-28 16:32: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협회가 2023년 1월25일부터 장외주식시장에 적용될 새로운 호가가격단위를 결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장외주식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 내년 1월25일 적용
▲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변경된 호가가격단위는 K-OTC 시장과 K-OTCBB에 2023년 1월25일부터 적용된다. 

K-OTC는 비상장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며 K-OTCBB는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거래지원 호가게시판이다.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 가격을 말한다.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정한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으로 나눈 주식가격 구간을 변경 이후 2천 원, 5천 원, 2만 원, 5만 원, 20만 원, 50만 원으로 개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은 상장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일정을 감안해 추진시기 등을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데이터 신뢰 문제는 뼈아픈 일", 대규모 쇄신안 발표
SK그룹 계열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통합 추진, KKR과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쿠팡 기관 투자자들 한국 정부 겨냥한 법적 대응에 가세, 법무부 "체계적 대응"
금융위 상장폐지 요건 강화 "코스닥 150개사 대상", "부실기업 정리 속도"
케이뱅크 공모가 주당 8300원으로 확정, 상장 뒤 시가총액 3조3600억 전망
LG전자 보유 자사주 소각 '감자' 결정, 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오 주여,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넥슨 "'메이플 키우기' 전면 환불 결정, 매출 1300억 감소 전망"
'옛 HD현대미포' 노동조합 금속노조 가입, HD현대중공업 노조와 통합 수순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5500선도 돌파, 원/달러 환율 1440.2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