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장외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 ▲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
변경된 호가가격단위는 K-OTC 시장과 K-OTCBB에 2023년 1월25일부터 적용된다.
K-OTC는 비상장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며 K-OTCBB는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거래지원 호가게시판이다.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 가격을 말한다.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정한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으로 나눈 주식가격 구간을 변경 이후 2천 원, 5천 원, 2만 원, 5만 원, 20만 원, 50만 원으로 개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은 상장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일정을 감안해 추진시기 등을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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