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업무보고에는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과 관련해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에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 등이 담겼다. 사진은 고리 3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등 원전의 안전확보를 위한 심사를 강화한다.
원안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업무보고를 보면 원안위는 2023년에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원전 수출 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을 놓고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에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에는 5년의 심사중단 기간을 고려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그동안 축적된 APR 1400 노형 6기의 건설허가 경험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혁신형 SMR 개발’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원안위는 “설계 때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자와 소통을 통해 안전 현안을 설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개발자들이 2026년으로 예상되는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노형에는 적기에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 이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기 수출국에는 규제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며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는 규제 인프라 조성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대비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원자력 안전 관련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안위는 “원안위 뿐 아니라 모든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도 먼저 안전 정보를 공개토록 할 것”이라며 “공개된 정보에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