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사모펀드 편입자산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평가, 환매중단 사태 방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2-20 17:3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비시장성 자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실자산 편입으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모펀드 편입자산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평가, 환매중단 사태 방지
▲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낮다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해야 했지만 사모펀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주기가 정해졌다.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도 별도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유진투자증권 "녹십자 ABO홀딩스 수익성 달성 지연, 자회사들의 실적 회복 지연"
미래에셋증권 "녹십자, 알리글로 처방 확대와 자회사 적자 폭 감소되면 주가 상승세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텔레콤 조정신청 4천여명 1인당 30만원 배상 결정
대신증권 "SK바이오사이언스 수익성 회복세 지속, PCV21가 임상 순항중"
한화투자 "한섬 국내 패션 부진, 4분기부터 본격화될 턴어라운드"
한미반도체, 차세대 HBM용 '와이드 TC 본더' 내년 하반기 출시
삼성SDI-GM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노동자 일부 해고, "제품 다변화로 건설 지연"
[현장] HJ중공업 '한국 조선 1번지' 명성 되찾는다, 유상철 "올해 이어 내년 흑자..
DS투자 "하이브, 4분기 신규 게임 런칭 비용 등 영업이익 눈높이 낮출 필요"
비트코인 시세 9만 달러대로 하락 가능성, "당분간 조정구간 지속 신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