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6일(현지시각) DC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11월29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청구 기각 등을 주장했다. 사진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의 모습. <한국전력공사>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6일(현지시각) DC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11월29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청구 기각 등을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개발해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에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 노형과 APR1400 원전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1997년 한전과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해 사용을 허가한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10월21일에는 해당 기술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며 수출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국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한 것이지 사인에게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고 있는 1997년 기술사용협정에는 협정 당사자 사이 모든 분쟁과 이견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술사용협정의 중재 관련 규정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맡기고 3명의 중재자를 선임해 서울에서 한국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기술사용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0월2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한전이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중재신청서에서 현재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전에 따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는 구형이라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 기술을 확보한 만큼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무관하다.
한전은 “한미 정상이 2021년, 그리고 다시 2022년에 정상회담을 통해 제3국 원전 진출을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웨스팅하우스의 협박은 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