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2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약 22만 명이라고 17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17일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은 22만 명으로 22일 전후로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고지서는 22일 전후로 발송된다.
종부세 부과대상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수는 2017년 3만6천 명에 그쳤으나 5년 동안 6.1배가량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전체 종부세 규모는 약 2400억 원이다. 2017년 151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늘었다.
올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전체 종부세액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4조4천억 원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 규모 변화를 놓고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