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이혼소송 제기 4년7개월 만에 판결, 13억 재산분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11-17 16:41: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땅콩회항'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이혼소송 제기 4년7개월 만에 판결, 13억 재산분할
▲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로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박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다. 

두 사람은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박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김지효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경량화 AI모델 '파이3 미니' 출시, 구글 메타와 경쟁 조충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