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1월 넷째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상한이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 정부가 이르면 11월 넷째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상한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이는 지난 10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현실을 반영해 중도금 대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제도 시행일 뒤 중도금 납부가 도래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에 따라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났더라도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는 곳은 12억 원 이하로 상향된 제도를 적용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을 계약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