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 12억으로 상향, 이르면 11월 넷째 주부터 시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15 15:1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11월 넷째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상한이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 12억으로 상향, 이르면 11월 넷째 주부터 시행
▲ 정부가 이르면 11월 넷째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상한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는 지난 10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현실을 반영해 중도금 대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제도 시행일 뒤 중도금 납부가 도래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에 따라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났더라도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는 곳은 12억 원 이하로 상향된 제도를 적용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을 계약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