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효성 계열사들과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 ▲ 1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효성 계열사들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30억 원 부과처분이 확정됐다. |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 등을 앞세워 그룹 차원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에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투자방법이다.
효성 측은 특수목적회사와 거래한 것일 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대법원도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이에 따라 부당이익이 귀속되면 자금 거래 방식이 직접적·간접적임을 따질 것 없이 부당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한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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