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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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일 정무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에게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박용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 주주 계약자에 혜택 줘야"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8/20220808111915_2776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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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삼성생명 총 자산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한 명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 모두의 공정한 혜택을 위한 법이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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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생명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 공정한 법과 자본시장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 이번만큼은 확실히 만들어놓겠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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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시장가격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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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9%를 훨씬 웃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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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 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 중간 고리가 끊어져 이 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리게 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