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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빵공장 사망사고 유족, 회장 허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10-2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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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제빵공장 사망사고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고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그룹의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했다.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 유족,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
▲ SPC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21일 허영인 회장이 제빵공장 사망사고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유족 측은 21일 강동석 SPL 대표이사, SPL 법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SPC그룹은 유족에게 대국민 사과 계획과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미흡 관련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사건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만들고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유족 측은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의 가족이 모든 지분을 소유했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로서 계열사 SPL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미치며 안전보건 사안에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1년 말 기준 파리크라상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허영인 회장이 63.31%,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20.33%, 차남인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12.82%, 허 회장의 부인 이미향씨가 3.54%를 각각 들고 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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