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퇴근 뒤 스마트폰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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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경민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카오톡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다.
신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도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보급이 확대하면서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법안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직장상사와 항상 연결 돼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받아 집에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개정안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시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