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대리운전 영업이 3년 전 수준으로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업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제72차 본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대리운전 영업을 2019년 수준으로 제한했다. <동반성장위원회> |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은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됐다. 즉 3년 전에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상 영업을 확대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광고를 자제하고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결정한 권고와 부속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 결정에 대해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를 만들고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 날 것이다”며 “사회적 교통수단인 대리운전 시장을 대기업과 분리해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동반위는 지난 5월 제70차 본회의에서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왔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