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0-07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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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7일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징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의 지도체제 전환을 두고 법적대응을 한 것과 거친 발언으로 당내 인사들을 비판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징계 이유”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 훼손했고 당내 혼란 가중시켜 민심 이탈을 촉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양희 위원장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이번 추가 징계가 합쳐져 당원권 정지 기간이 총 1년 6개월로 늘었다.
이날 윤리위는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겨 징계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의원에게 윤리위원장 명의로 ‘엄중주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권 의원의 행위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