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 2015년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유 전 회장이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증인 및 참고인 심문에 앞서 “김승유 증인이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하며 그때도 안 오면 동행명령 발부를 여야 간사가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김승유 증인에게만 종합감사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개입 및 과실 여부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금융지주 회장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 내고 “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론스타는 손해를 한국 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출석 경험이 많은 김 전 회장에게도 ‘론스타’는 피하고 싶은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01년 하나은행장일 때 처음 국감에 등판한 뒤 모두 9번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 가운데 7번 출석했다. 1번은 불출석하고 1번은 다른 사람이 김 전 회장을 대신해 출석했는데 불출석했던 2012년 국회가 출석을 요구했던 이유도 론스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회는 2012년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의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높은 인수 가격을 책정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이 가장 최근에 국감에 출석한 것은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증인으로써다.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던 그는 하나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이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