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포스코그룹 최정우 정탁 국감 증인 채택, 제철소 침수 책임론 확대 가능성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9-26 17:34: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는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를 놓고 경영진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0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정우</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727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탁</a> 국감 증인 채택, 제철소 침수 책임론 확대 가능성
▲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산자중기위, 행안위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행안위에서는 10월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최정우 회장을 증인으로 세운다.

증인은 참고인보다 출석에 구속력이 있다. 국정감사 증인의 경우 불출석시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도 당할 수 있다.

산자위에서도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애초 최 회장 소환을 논의했지만 포항제철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 사장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선 태풍 피해로 인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국정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와 관련해 경영진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선이 많다.

앞서 포스코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포항제철소 주변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 가동 중단 위기를 겪었다. 포항제철소가 자연재해로 가동을 멈춘 것은 설립 뒤 49년 만에 처음이다.

포스코는 냉천 정비가 범람의 원인이 됐으며 제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명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

포스코는 올해 12월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구에 최대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포스코가 피해 사실을 축소했는 지 여부도 국감에서 따질 수 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